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9일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열고 부산 국제산업물류지구 신발산업 집적화 단지에 섬유·의류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산업물류지구 신발산업집적화 단지 입주 허용 업종에 섬유제품제조업과 의복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발기업과 함께 신발끈이나 깔창, 신발에 맞는 의류 기업이 함께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는 2019년 조성 후 신발 제조기업 입주만 허용해 왔는데 한국신발협회 10개 입주기업의 요구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의 범위를 넓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외국인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2003년 이후 전국 9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정부 관료·민간 전문가 24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