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법안 통과, 한국 봉제업체 기지개

지난 2015년말 임가공업의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위기로 작용했던 과테말라 봉제환경이 대체 법안인 ‘수출장려ㆍ임가공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소멸됐던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과테말라 봉제업은 국내 경제 및 고용창출 관점에서 기여도가 가장 큰 핵심 제조산업이다. 과테말라는 현지에서 제조된 의류의 90%가 해외(미국 80% 이상)로 수출되는 ‘마낄라(임가공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한국 봉제기업들은 1990~2000년대 많이 진출해 북미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과테말라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현지 한국 봉제기업은 47개사, 제직ㆍ방적 11개사, 무역 10개사 등 73개사로 현지 봉제업의 54%, 생산ㆍ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과테말라 봉제산업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의 수요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하락은 있으나 니트류 외에 품목 다변화를 꾀하면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