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의류업체 GUESS社의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 착수

EU 집행위는 6월 6일, 미국 의류제조 및 유통업체인 Guess社의 유통계약 및 관행에 있어서 담합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를 통해 집행위는 Guess社가 회원국별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온라인 판매 금지 또는 타 회원국의 소매상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U의 관련법에 따르면 각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자사에 가장 유리한 방식의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유통업체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회원국 간 국경을 넘는 구매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집행위의 전자상거래 관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EU내 소재하는 기업의 10%가 유통계약 체결시 회원국간 판매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EU 경쟁법에 위반되고 단일시장 혜택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