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섬유・섬유 제품 수입규제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무역상규정(2017년 제 64호)에 의해, 섬유・섬유 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생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던 섬유・섬유 제품의 수입을 상업자에게도 해금 조치했다. 다만, 상업자에 대해서는 중소 제조업의 판매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존의 무역상규정(2015년 제 85호)에서 그 전까지는 상업을 위한 수입 라이센스인 ‘일반 수입업자 번호(API-U)’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있던 섬유・섬유 제품의 수입을, 생산업체를 위한 수입 라이센스인 ‘생산 수입업자 번호(API-P)’의 보유자에게 한정했다. 이렇게하면 섬유・섬유 제품의 수입은 생산업체가 원자재나 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한편, 이번 2017년 64호 규정에서는, API-U의 보유자에 의한 수입도 다시 인정한 형태다. 다만, API-U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수입을 실시하기 전에 중소 제조업에 도매 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 밖에 수입을 실시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API-U의 보유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한 ‘보세물류센터(KLB)’를 통하도록 한정했다. 한편, API-P의 보유자는 KLB 외 직접 수입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입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제1그룹(HS코드 52. 08 등)은 수입 승인(PI)의 취득이 필요하게 되고 제2그룹(HS코드 50. 07등)은 PI가 필요없게 됐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회장은, “새로운 규정의 내용에 찬성”이라고 코멘트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어느 업체가 섬유・섬유 제품의 수입을 실시했는지도 명확하게 되어 정부에 의한 감시도 쉬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