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저임금 인상, 4천800차트 적용

미얀마 최저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4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하루 4천800차트(약 3천800원)로 정한 것으로 일부 현지 언론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4년 전인 2015년부터 적용된 기존 최저임금 3천600차트(약 2천840원) 대비 33% 인상된 액수다.
위원회는 미얀마 근로자의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률(일정 시간 또는 양의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나 임금 단가),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 지표와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노사단체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다.
일부 노조에서는 최저임금을 5천600차트(약 4천400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하루 최저임금을 4천800차트로 올리면 고용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