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라벨갈이업자 6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최근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연초부터 현재까지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고도 라벨갈이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로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A물산 브랜드의류도 포함되었다. A물산 관계자는 A물산이 디자인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B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입해온 의류를 제공받는 *ODM 거래 구조이므로 B사가 만약 의도적으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후 납품을 하더라도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

의류 라벨갈이는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이 국산 의류로 손쉽게 둔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 이상 폭등한다. 이에 한국에서 라벨갈이를 하는 중국 보따리상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도 진술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ODM 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생산방식)이란 디자인·제조·개발을 하는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방식으로, 단순 하도급 형태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표시생산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