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유예 개정안 통과, 의류 소상공인 한숨 돌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총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최근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전안법 개정안 시행 유예를 확정하면서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숨 덜게 됐다.

전안법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가 안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규제가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손금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안법 시행 이후 생활용품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단 시행이 유예됐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