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동으로 3월 29일 14시부터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양협회는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섬유패션 관련업계에 대한 정보제공과 가이드라인 설명 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전안법의 시행에 대비한 올바른 전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섬유패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섬유패션산업만의 전안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는 의산협과 패션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 및 의류패션 중소기업들은 물론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판매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유패션업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산협은 앞으로 전안법의 시행에 따른 그간의 경과과정과 전안법 시행시 발생되는 업계관련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전안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섬유패션제품이 해당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운영 기준과 법률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업계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