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 ‘대충’이 낭패 부른다

봉제공장에서 소위 ‘일당직원’인 일용직 고용이 일반화 된지 오래다. 정규직보다 일당제 인원으로 현장이 채워지다 보니 이와 관련 노사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봉제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봉제공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발 민원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봉제업체들은 퇴사한 일용직 근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금천구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N사의 K 사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몇 주 전에 그만둔 일용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고발자는 자발적으로 그만 둔 상황이였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약 2달가량을 일했는데 기존 직원들과 호흡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그만 두었던 것이다. 내막을 알아보니 공장 내 관리자와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것이 기분 나빠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던 것이다. 일용직인데 부당해고가 되느냐고 근로감독관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일당을 한 달 단위로 지급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용직은 매일 혹은 늦어도 3일내에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 실랑이 끝에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지만 K 사장은 갑작스런 고발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무척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합의금을 주고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K 사장의 경우, 부당한 고발이라고 생각해 근로감독관의 은근한 합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강력 대처해 합의금 없이 종결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봉제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뒤늦게 노동부에 고발하는 일이 주변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봉제공장 오너들은 상당수가 제기해온 고발 내용을 듣고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에 고발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일을 무마하려 합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일부 사람들이 종종 이점을 악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노동부에 제기하는 민원이나 고발 중에는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L 사장은 퇴사한지 1년도 더 지난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최근 관할 노동부에 고발한 사건을 접해야 했다. 약 2년 가량을 일당제로 고용했는데 나중에 퇴사한지 한참 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관할 노동부에 갔더니 근로감독관은 1년 이상 일을 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일당제로 고용했는데도 퇴직금을 내야하느냐고 반문했으나 1년 이상 고용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여서 일이 없을 때는 출근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L 사장은 퇴직금 지급보다 더 허탈했던 것은 그만둘 때 웃으면서 헤어졌던 직원에게 고발당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용직 채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봉제공장들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편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법적인 절차 대신 대부분 구두로 상호 편리한 방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확한 근거 없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오너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일용직 채용 시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장의 직원 수에 따라 관련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일당이라고 대충 고용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고발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부지불식간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고발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평소 관련법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물론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무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李相澈 局長] lee@bobbin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