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봉제업체, 부러진 바늘 관리 ‘허술’

봉제 작업 시 바늘이 부러져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부러진 바늘이 그대로 의류나 봉제품에 들어갔을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봉제 바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부러진 바늘은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제품 출하 후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3년 H社 유아 내의에서 ‘부러진 봉제 바늘’이 내의 단추 밑에서 발견되었고, 2002년에는 소매 부분에 숨어있던 부러진 봉제 바늘이 아이의 얼굴에 깊은 상처까지 내면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토미사의 포켓몬스터 봉제완구에 부러진 봉제 바늘이 혼입되면서 2003년 4월 이후에 발매한 총 41종류, 약 62만 6,000개의 봉제 인형을 회수해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런 사례 후 해외에서는 봉제 바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봉제현장에서는 바늘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절차 마련에 소극적이고,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시행의 번거로움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바늘 관리 체계 회수 절차나 규정 전무

수출업체를 비롯해 유아복 생산 봉제업체들은 협력업체에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검침기를 도입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소규모 봉제업체들은 바늘 관리의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소규모 봉제업체의 경우 바늘이 부러지면 작업자가 직접 현장에 비치된 새 바늘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수 절차나 규정에 따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소규모 내의류 생산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부러진 바늘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만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러진 바늘 회수는 작업자들이 스스로 찾아내 한데 모아서 폐기하고 있으며, 대신 내의류는 원단이 얇기 때문에 바늘이 부러질 확률이 많지 않고 혹시 부러진다 하더라도 그 제품은 바로 불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갈 확률은 적다며 심각성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수출업체나 유아복 생산업체들의 경우 부러진 바늘 회수 절차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수출 봉제업체 은성어패럴의 유현영 대표는 최신물산 메인 협력업체로 부러진 바늘 수거 절차를 마련해 놓고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늘을 구매할 때 구매대장을 만들어 구입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늘 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소모대장을 따로 만들어 수량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바늘이 부러지면 부러진 부분을 가져와야 새 바늘로 교체해 주고, 관리자가 바늘을 별도로 보관해 작업자 마음대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러진 바늘을 사람이 찾기 힘든 경우에는 최종 포장 후 검침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책임하에 지급하고 별도 보관해야 관리 용이

이처럼 봉제 현장에 지급하는 모든 봉제 바늘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반드시 등재 후에 지급해야 하고 봉제 바늘은 봉제기계의 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 수량만 지급해야 한다고 유 대표는 강조한다. 또한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는 지급되는 정 수량 이외의 봉제 바늘을 일체 보유하지 않도록 숙지시키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체적으로 수출업체나 유아복 생산업체에서는 부러진 바늘 회수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만 비단 이들 업체에서만 관리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국내 봉제업체들은 의류를 비롯한 모든 봉제품이 추후 바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늘 회수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부러진 봉제 바늘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국내외를 통틀어 극히 드물게 발생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부러진 바늘 문제는 만의 하나에 대비하는 자세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張喜雄 記者] chang@bobbinjournal.com

*제조물책임법(PL법) PL(Product Liability)법이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ㆍ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ㆍ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배상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