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1일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설날에는 46일간 운영하여 총 186건 284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으며, 2017년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하여 총 156건 27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또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