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가 1월 1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섬유패션업계의 자금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패션업계 종사자와 CEO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섬산련 전략기획팀 장운덕 차장이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지원단 박경환 차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신청 및 접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업체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경환 차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사후점검을 담당한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단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에 명단 등재되거나, 공공부문 인건비를 지원 받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경환 차장은 “섬유패션업계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한 신청 및 문의접수를 받고 있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