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 33% 인상안을 승인했다. 미얀마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이 인상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 인상안에 의해 미얀마의 최저 임금은 현재 3600MMK에서 4800MMK (미화 3.53달러)로 인상되고 2018년 3월부터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을 놓고 고용주 측은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노동자 측은 너무 작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간 노동자 측은 55%의 인상을 요구해온 바 있고 사측은 4000MMK를 상한선으로 놓고 협상해 왔다. 고용주측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근방 어느 나라보다 높은 200%의 잔업 수당까지 합쳐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다섯 번의 삼자 회의 끝에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