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저임금 인상 공식 발표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5월 14일 최저임금을 일당 4,800짜트 (8시간 기준), 시간당 600짜트로 확정 공표했다.
적용일은 5월 14일부터이며 (공표문에 공표일이라 표기되었고, 이는 적용시기와 동일), 이번 5월 급여부터 적용이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5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3,600짜트, 5월 14일부터 5월 31까지는 4,800짜트가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10인 이상 고용기업의 미얀마 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며, 훈련기간에는 기초임금의 50%, 시용기간(Probationary Period)에는 75%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급 외에 기타사항은 전과 동일하다고 현지 한인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