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패션지원센터는 5월 31일(목) 의류 제조업체 대표 및 실무관리자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개최하였다.
센터 교육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의류 제조업체 대표 및 관리자 등 총 30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5월 31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김진우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 본 노무교육은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주제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세업체 대응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법한 근로계약과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무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사전에 신청자의 문의사항을 받아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행하였다. 대다수 봉제업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인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을 중심으로 주요 질의사항인 객공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 문제나 도급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실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체에 적용대상 및 가능여부, 신청 시주의사항 등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