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핵심 산업인 섬유 봉제산업 보호 및 고부가가치 섬유를 생산하고자 수입 제품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규정 2023년 제36호를 통해 불법 수입 비중이 높은 섬유류, 전자제품, 화장품 등 18개 품목군의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3월 10일부로 규제강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합성섬유 제조업체들은 신규 무역부 규제로 인해 대표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주원료 모노에틸렌글리콜(MEG)과 디에틸렌글리콜(DEG)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의 수요는 연간 약 600,000톤에 달하나, 인도네시아는 자체조달이 어려워 약 90%의 MEG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MEG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한다.
對인도네시아 MEG 및 DEG 수출국가 및 업체들은 폴리에스테르 원료선적을 중단 및 원료 수출을 연기하여 인도네시아 내 폴리에스테르 생산에 경고등이 켜졌다.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폴리에스테르 생산 기업들의 위기로 인도네시아 내 생산되는 폴리에스테르를 취급하는 섬유 및 봉제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