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판매 의류 폐기 금지, ‘패스트 패션’에 제동

유럽연합(EU)이 팔리지 않는 의류 재고 등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은 지난 12월 5일 역내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팔리지 않는 옷과 신발 등 의류품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규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저가 대량 소비품인 ‘패스트 패션’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이다.

환경 문제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패스트 패션은 대량 생산 및 대량 폐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류의 재이용이나 재활용 비율은 22%선이며 대부분 불로 태워 폐기하는데 이와 관련한 온난화 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에는 팔리거나 반품이 된 의류품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이용, 다른 상품에 재활용, 수선, 기부 등을 촉구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입한 옷이 찢어지거나 신발 바닥이 닳았을 때 얼마나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해 상품 설명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안은 전환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중견기업은 6년간 면제될 방침이며 소기업은 면제에 기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