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팔리지 않는 의류 재고 등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은 지난 12월 5일 역내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팔리지 않는 옷과 신발 등 의류품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규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저가 대량 소비품인 ‘패스트 패션’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이다.
환경 문제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패스트 패션은 대량 생산 및 대량 폐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류의 재이용이나 재활용 비율은 22%선이며 대부분 불로 태워 폐기하는데 이와 관련한 온난화 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에는 팔리거나 반품이 된 의류품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이용, 다른 상품에 재활용, 수선, 기부 등을 촉구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입한 옷이 찢어지거나 신발 바닥이 닳았을 때 얼마나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해 상품 설명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안은 전환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중견기업은 6년간 면제될 방침이며 소기업은 면제에 기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