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EU에서 PFAS 물질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지 몇 년 후, 유럽 위원회가 부분적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은 섬유, 의류 등 다양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9,000가지 이상의 합성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PFAS는 방수, 얼룩 방지, 기름 제거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스포츠웨어, 레인코트, 유아복, 의류, 카펫, 매트리스, 소파 등 수많은 섬유 제품에 흔히 사용된다.
이 금지 조치는 특히 운데카플루오로헥산산(PFHxA) 및 관련 물질에 적용된다. 메시지에는 “이러한 물질은 물에서 매우 지속적이고 이동성이 있으며 특정 제품에 사용하면 인체 건강과 환경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본격 시행이 시작되기 전에 ‘전환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제품(의류, 화장품, 식품 포장 등)에 따라 다르며 1년 반에서 5년까지 다양하다.
PFAS의 또 다른 형태(PFOA 또는 퍼플루오로옥탄)는 이미 금지되었으며, PFHxA는 종종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된다. PFAS는 본질적으로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 물질’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